'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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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였던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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