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렌터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애월 해안도로 일대 제한속도가 강화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한속도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애월 해안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로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제한 속도가 없었던 노형 수목원 도로 구간도 40km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위험이나 보행자가 적은 구좌와 하귀, 안덕, 남원 일주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는 종전 5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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