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발생한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살인 혐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오픈카 음주운전 사망사고'.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35살 남성 김 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재판부가 검찰이 내세운 살인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살인 혐의와 함께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에 피해자 측 유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혜리 / 피해자 측 유가족>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는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저 남자아이(피고인)의 죄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김경임 기자>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그래픽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