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부터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2만 2천여 개 업체입니다.
보상 범위는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현장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2부제로 진행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