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연석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 보존 자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자연석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를 어기고 무단 반출하려던 남성이 해경이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두 한 쪽에 멈춰선 트럭 한 대.
짐칸을 열고 나무 판자를 치우자, 멋스러운 석부작과 자연석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얼마 전, 배편을 이용해 자연석을 몰래 반출하려던 61살 남성이 제주항 4부두에서 적발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 안에 실려있던 석부작과 자연석은 모두 27점.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4점이 반출 제한 대상으로 확인돼 압수됐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직선거리가 50cm 이상인 자연상태 석부작이나 10cm 이상인 자연석은 제주 보존 자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자연석의 경우 길이가 50cm를 훌쩍 넘는 상황.
해경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충희 / 제주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자연 상태의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무단 반출 시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의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6건.
자연석은 제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해경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