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2월, 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교육의원 배우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진 판사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으로 공정 선거 가치를 침해했지만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하루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이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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