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보조금 수천만 원 유용 일당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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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20년, 사문서를 위조해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와 사무국장에게 징역 6개월,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보조금 3천 만원 가운데 2천 7백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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