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해 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회의를 통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개편하고
접촉 면회와 외출, 외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회를 하기 전에
방문객은 자가진단키트로 음성 확인을 해야 하며
야외 또는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머무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외출 외박이 허용되고
복귀 할 때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