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립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나 방임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CCTV와 의료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어르신에 대한 의료적인 처치는 계속 있었고 학대나 방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거나 알리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귀포시에 전달했습니다.
보호자측은 어르신의 무릎 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는데도 요양원이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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