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획①] 전좌석 안전띠 의무…제주 착용률 '저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05 11:43
영상닫기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과 맞물려 각종 범죄와 생활안전, 교통사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KCTV 제주방송은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획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에 몸을 싣고 휴가를 떠나는 가족.

신나게 달리던 중, 어디선가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차량 안의 사람들이 하나 둘 안전띠를 매기 시작하고,모두가 매자 경고음이 멈춥니다.

안전띠 착용을 주제로 한 연극 공연이 한창입니다.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는 형태와 달리

연극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로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네, 가족의 안전.)"

실제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박규원, 이지연 / 경기도 의정부>
"연극으로 나와서 그런지 저희한테 전달되는 내용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안전벨트는 생명띠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건 지난 2018년.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동승자가 13살 미만이라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의 안전띠 착용률은 77.3%.

전국 평균인 84.8% 보다 밑돌았습니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6.7%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대비 절반 정도의 수치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날 경우 앞좌석의 치사율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 7월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전복사고.

당시 음주운전이 주요원인이지만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바람에 인명피해는 더 컸습니다.

<강동원 / 제주도 도민안전실장>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좌석 안전띠 생활화를 주제로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도 하고 유관단체, 시민 단체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습관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그래픽 : 유재광)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