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획②]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본격 단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12 17:11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이 되자 어린이들을 태우러 온 차량들로 북적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들이 줄지어 횡단보도로 밀고 들어 오고, 경찰이 이들을 멈춰 세웁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잠시 멈춰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위반하셨습니다 선생님, 면허증 제시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위반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단속 2시간 만에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디.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잠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신호에 상관 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하는데,
쉽게 말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하거나 손을 들어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운전자는 차량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도로 보다 2배 많은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교차로 안 횡단보도에서 매년 15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514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일반도로에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승익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일단 이 법의 취지가 단속의 취지가 아니고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위험성 (높은 곳)이라든가 스쿨존에서의 단속은 강화하겠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나중에 일반 도로까지 확대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규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유재광,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