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112 신고 4배 증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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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도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주택가.

흰 옷을 입은 남성이 주택가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지켜보던 40대 남성.

스토킹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면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모두 스토킹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상대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연인 사이 뿐만 아니라 빚 독촉이나 층간소음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112로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모두 490건.

하루 평균 1.3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일 평균 0.3)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스토킹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거된 가해자 가운데 18.4% 에 '잠정조치 4호'가 내려졌는데, 이들 대부분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유치하는 것도 최대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이 조차도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기철 /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 보면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스토킹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처벌법 같이 이런 상담 위탁을 경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법제화됐으면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 1년.

단순한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촘촘한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유재광,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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