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법원이 4.3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규칙을 시행한 가운데 후속 절차로 4.3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3일) 4.3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과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대상이 종전 당사자와 유족에서 4.3 위원회가 친생자 관계로 인정한 당사자까지 확대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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