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합의부 진재경 판사는 절도와 주거 침입으로 자신을 신고한 50대 이웃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피해자 집에서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고 벌금형 같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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