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건축 규제…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0.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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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규정에 대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중산간 이상 지역의 건축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달 제주도는 개인 주택 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중산간 지역과 대규모 개발 사업은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행위를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허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층고와 면적 기준, 용도 제한이 조건이 달렸습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지을 수 없고 층고 2층 이하,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아라동 산천단 일부 지역과 애월읍 유수암리와 고성리, 해안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같은 내용에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 의견이나 실제 건축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결정된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건축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중산간 지역에도 도로 등 인프라가 들어선 상황에서 단순히 해발 300m를 기준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봉유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나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과하게 제한하다보니 불합리한 점도 많을 것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안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도내 건설업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 오는 17일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영상디자인: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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