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 61개소 점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0.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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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이용 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골프장과 호텔, 체육시설 등 모두 6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시설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위생이나 안전 관리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개선 조치나 행정지도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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