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마을회가 사업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 등은 오늘(17일) 오전 제주도를 상대로 증설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가까운 용천동굴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엄연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법한 행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루 처리용량을 1만 2천톤에서 2만 4천톤을 늘리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주민 반대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고 사업자측은 이를 이유로 주민 14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