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증설사업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을회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하루 1만 2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달 동안 처리 용량을 초과한 날만 20일이 넘는 등 포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 하루 2만 4천톤으로 늘리는 증설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수차례 의견 조율도 실패했고 결국 사업자 측에서 지난 6월 월정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공사 방해 행위 한차례당 5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공사가 임시 중단된 가운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반대위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법원에 증설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처리장 증설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과정에서 심사 대상에 용천동굴을 제외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 월정리 마을회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문화재청 또한 제주 당처물 동굴의 현상 변경 신청 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상 문화재가 잘못 기재되면서 용천동굴을 대상 문화재로 심의해야 하는데 당처물 동굴로 심의한 겁니다. 용천동굴 국가지정 문화재와 세계유산 완충구역을 훼손하는 것으로 증설 허가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제주도는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심사 당시 이미 주변 동굴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대상에 용천동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 조건부 허가사항인 동굴계 진동 영향이나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이 착공 지연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강재섭 /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장>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도민 모두가 월정리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제가 아닌 마을과 소통 상생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2016년 환경부 승인과 2017년 증설 허가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당사자간 법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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