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쌓고 방화문을 열어놓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폐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통로에는 쓰다 버린 문짝과 박스, 휴지통 등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 통로는 모두 비상문으로 사용돼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쌓인 물건들이 이동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당 아파트는 이달 말까지 복도, 계단 내 적치물을 치우기 위한 정리기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김지우 기자>
"방화문은 평상시 닫혀있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고무 받침대로 고정돼 열려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에 따른 화염과 유독가스를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열린 채로 고정되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한건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는 2019년 29건, 2020년 34건, 2021년 41건 올해 9월 기준 42건 등 연평균 36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참여가 저조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김찬호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피난·방화시설을 훼손 또는 변경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을 쌓았을 경우 화재 등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불조심의 달을 맞이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종 소방시설은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시민 의식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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