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여성 감금·폭행 중국인 징역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18 17:22
영상닫기
법무부 출입국 직원을 사칭해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상습 추행한 중국인들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과 10년을 받은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출입국 공무원이라고 속인 뒤 중국인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