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학교에 재취업한 퇴직 고위 교육공무원이 입법 로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오늘(19일)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을 지낸 고위 공무원이 퇴직 이후 한국국제학교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뒤 최근 해당 국제학교와 관련한 입법 과정에 교육당국과 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입법 로비를 벌였다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순문 부교육감은 이번 일이 이해충돌방지법 충돌 우려와 별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