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퇴직한 고위 교육공무원의 입법 로비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해당 학교의 시설 확충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인데요.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해명한 데 반해 제주교육당국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유일한 공립학교인 한국국제학교입니다
입학 대상이 확대되고 코로나 영향으로 신입생이 급증하면서 최근 교실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년 전부터 교실을 추가로 짓게 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번번히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달 초 13개 교실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입법 과정에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냈던 한국국제학교 사외 이사가 관련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원들을 만났다며 이 같은 행위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국제학교의 사외이사로 취업을 하신 이후에 최근 국제학교 관련한 입법 과정에 의회와 교육청을 상대로 아주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제주도교육청은 퇴사한 공직자가 해당 국제학교에서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을 떠나 공직기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순문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충돌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의회 관련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도의원님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한편 이번 논란의 당사자는 KCTV제주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조례 심사를 앞두고 일부 도의원들과의 만남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이고 입법 로비라고 비춰진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국제학교는 시설 증축과 관련해 도의회가 내건 승인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며 관련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