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획③] 전동킥보드 안전불감증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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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 검은색 SUV 앞이 잔뜩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서 견인 작업이 이뤄지며 한바탕 교통 체증이 빚어집니다.

한 쪽에는 전동킥보드가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하나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최근 가까운 거리를 쉽게 오갈 수 있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 3만원, 두명 이상이 함께 타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

자치경찰에 포착된 전동킥보드 무리.

경찰을 발견하자 두 명이 함께 타 있던 킥보드는 금세 도망칩니다.

<경찰>
"전동킥보드 차량 정차하세요. 전동킥보드 학생들 정차하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굣길에 아이를 킥보드를 태우고 가던 아버지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고등학생.

심지어 면허도 없습니다.

면허없이 킥보드를 몬 고등학생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범칙금 10만 원 부과됩니다. 무면허로 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거 어떻게 빌렸어요? (그냥. 인증 안해도 되던데.)"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경찰에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 모두 510건.

안전모 미착용이 81%로 (81.9%)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와 음주운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된 290여 건 가운데 10대가 60%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사고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는 모두 31건.

이로 인해 3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보행자 안심 구간을 지정해 전동킥보드의 인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충훈 /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경위>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운행시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PM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심 구간을 지정해서 이 곳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그래픽: 송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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