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사망 교통사고 택시기사 집행유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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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삼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하다 30대 킥보드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만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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