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내에서 종교시설로 위장해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상대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노인과 장애인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해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등 1천 50명으로부터 4억 7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대표인 60살 A씨와 판매 총책 43살 B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2명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박수나 호응을 유도해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하는 이른바 '최면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불상 등을 설치하고 종교시설로 위장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