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 희생자' 90대 생존 수형인 첫 '직권 재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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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에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1948년 4.3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90대에 대해 어제(27일) 법원에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형인은 그동안 연좌제 피해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 특별법 재심 대상은 아니지만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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