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보상 결정…차등 지급은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0.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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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4주년 만에 희생자들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지만 후유 장애를 앓고 평생을 살아온 생존 희생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입니다.

1949년 2월, 4백여 명이 학살된 성산 터진목에서 살아 남은 오인권 할아버지.

당시 17개월이였던 아이는 학살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품 속에서 기적처럼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세 발의 총탄을 맞아 두팔에 큰 상처를 입었고 깊이 패인 흉터처럼 평생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습니다.

74년 만에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장애 등급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 결정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인권 / 4·3 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회장>
"통한의 세월을 70여 년 동안 솔직히 견뎌왔습니다. 견뎌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애 1등급이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줘도 충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4.3 첫 보상금 지급대상 300명 가운데 생존 후유장애인 77명은 최고 9천만원부터 7천500만원, 그리고 5천만원까지 차등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4.3 중앙위원회 보상분과심의에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구간을 세개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한 건데 이를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4.3 단체와 후유장애인유족회, 그리고 심의를 했던 4.3 중앙위원회 내부에서도 차등 지급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 4·3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장>
"70여 년 동안 지연된 보상 아닙니까. 그리고 2살 3살 때 이런 일을 당했으면 영유아기 또는 사춘기, 결혼 적령기에 얼마나 애를 먹고살았겠습니까? 어쨌든 다수결로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하자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인들의 장애 등급과 보상금 규모를 정하는 건 전적으로 4.3 중앙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74년 만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역사적 현장에서 일부 오점을 남긴 가운데 향후 예정된 추가 후유장애인에 대한 심사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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