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화배우 차량에 '동승자', 방조 혐의 검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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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영화배우가 적발된 가운데 당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영화배우 A씨는 지난달 25일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집에 데려다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승자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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