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어선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27일) 새벽 제주시 삼양1동항 서쪽 20m 인근 갯바위에서 32톤급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배에 타 있던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해경은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선박은 제주항으로 입항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