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0.29 10:26

제주시가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원 품목은
성인용 보행기와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등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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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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