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사 2명과 수간호사 등 모두 11명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대 병원 코로나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지를 수정, 삭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간호사 3명은 사고 직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유기 치사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