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 단속과 신고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와 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주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민들이 희생을 감내하던 시기에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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