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80억 지급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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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드림타워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 규모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시행사 측은 해당 공사 대금이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추가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공사 비용으로 인정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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