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선거사범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역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관련 업무 협약식.
선관위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협약을 주도한
모 법인 대표를 지난 5월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표의 법인 사무실을 비롯해
당시 협약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
도지사 측근 두 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도
당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씽크:오영훈 지사(지난 8월)>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주도민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문제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5개월 넘게 관련 수사를 해온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했던 기업 관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상당수 마쳤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 아닌
이보다 이른 시점에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의 당시 선거 캠프와 관련한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 비용을 처리한 혐의에 대해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검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40여 건.
연루된 인원만 70명을 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어느선까지 기소를 할 지
지방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