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3당시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의 장벽에 부딪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데요.
또 다시 국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4.3 당시 강양자 할머니는 7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4.3의 광풍 속에
식구들을 모두 잃었고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할아버지를 찾다 넘어져
척추도 크게 다쳤습니다.
<인터뷰 : 강양자 /제주시 용담동 >
"할아버지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왔어요.) 워낭소도 없고 쩔렁거리는 소리도 없다...
(할아버지를 찾다가 넘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내 몸 위로 무거운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할머지는 후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3 당시 입은 상해를 입증할
병원 기록이 없는데다
증언해 줄 가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양자 / 제주시 용담동>
"내가 분하고 정말 기가막힌 것은 내가 왜 한 것을 안했다고, 무슨 말하면 거짓말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정부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강양자 할머니처럼
4.3 당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의 한계에 부딪혀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은
대략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4.3 보상금 지급 대상 조차 될 수 없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발더 다가갔다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와 기준을 토대로
불인정 사례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
<인터뷰 : 김동만 /제주한라대 교수 (전 4·3실무위원회 의)>
"지금 달라진 이 시점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해서 불인정된 후유장애인도 재심 받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4·3의 완전한 해결, 정의로운 해결로 가는 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74년 만에 4.3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또 다시 국가로부터 상처 받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