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존속 살해 혐의 40대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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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해안도로 차량 추락사고로 치매 노모를 숨지게 해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매 노모를 장기간 부양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 형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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