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업주 반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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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판매자가 300원의 보증금을 음료 가격 등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컵을 반납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도내 프렌차이즈 업주들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평성이 없다며 보증금 제도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유명 프렌차이즈 카페.

이른 오전부터 점주 혼자 주문이 들어온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제조하느라 손이 바빠집니다.

반가운 분주함이지만 다음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김경선 / OOO 카페 점주>
"라벨지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300원을 돌려줘야 될 때 바쁜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매장도 작은데 보관할 장소도 특별히 없고..."

앞으로 제주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300원의 1회용컵 보증금이 부과되는데 업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내 적용 대상 매장은 350개소로 전체 1회용컵 사용매장의 10%에 불과해 정책효과가 미흡하고 적용되지 않는 다른 매장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적용대상 매장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인 상황에서 보증금 결제와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와 회수, 보관에 따른 위생적인 문제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보증금제도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훈 / (가칭)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 임시대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보증금 및 재활용 관련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거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컵 생산 시 부과하고 컵 반납 및 회수를 일반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하여..."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공 반환수집소 운영과 제도 이행 비용 지원,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사 매장 사용량 현황 조사 실시 등을 통한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세흠 / 제주도 컵보증금운영팀장>
"매장 내에서의 컵 반환이나 보증금 환급 관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장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간이 무인 회수기와 라벨 부착을 도와줄 수 있는 라벨 부착기를 매장별로 전액 지원하기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시행되다 낮은 회수율 등으로 폐지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특별한 개선점 없이 다시 시행을 앞두며 또 다른 갈등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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