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역 미통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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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14일) 오후 1시 15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15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한국수협중앙회에 정확한 입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어선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4천만 원을 받은 뒤 석방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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