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법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직원들이 기계실로 들어갑니다.
순환센터 안 송풍기 점검에 나선 겁니다.
송풍기의 온도와 진동 등을 측정하고 고속회전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손상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점검 작업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 등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2명이 한 조가 돼 움직입니다.
폐기물 반입장에 들어오는 차량들.
직원이 차량을 세우고 무언가를 안내합니다.
반입장 안에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투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차량에 싣고 온 폐기물을 내리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착용합니다.
<폐기물 반입 업체>
"저렇게 높은데 사람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구를 수도 있으니까. 또 차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발이 걸리거나 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 때문에 (착용했어요). 내 몸 생각해야죠. 귀찮다고 (안) 하다가 사고 나고 다치면 다들 손해니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현장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사업장입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설마다 안전관리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소장>
"우리 시설 근무자 뿐만 아니라 시설을 방문하는 관리자의 안전 관리까지 현행법에 의해서 (시설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입장 출입 인력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폐기물 직접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주에서의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시행사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주에서의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510명이 숨졌고 제주에서도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떠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