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행정시장 나란히 '검찰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16 16:17
영상닫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던 강병삼, 이종우 두 행정시장이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두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두 시장을 고발했던 농민단체는 검찰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재임 전인 지난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경매로 아라동의 농지 7천여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농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 시장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2018년 안덕면 동광리 농지 9백여 제곱미터를 자녀 명의로 취득한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시장을 고발했던 농민단체는 검찰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채호진 / 제주도농민회 사무처장>
"농지법 위반의 경우 본인이 확실히 인정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밝혀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확실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농지 문제가 앞으로도 더 명확히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퇴 압박에도 임명을 강행한 도지사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사실상 혐의가 인정돼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10월 국정감사>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의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도 하셨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10월 국정감사)>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으로 알고 있어요?) 의혹이고요. 지금 경찰에 고발돼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행정시장은 물론 이들을 임명한 도지사에게도 파장이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