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3교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 제주를 비롯한 국내 모든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 아래 지상에서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다가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출도착 항공기 24편의 운항 시간도 조정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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