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만 자동차 공업사 방화 6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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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에 불만을 품고 다니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방화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로 공업사에서 일하던 직원 18명이 직장을 잃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인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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