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공익 소송 선고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절차를 위반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도민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오늘(18)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한 오등봉공원은 더 이상 추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과 교육, 사회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등봉공원 공익 소송은 지난해 10월 제기돼 오는 22일 첫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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