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인가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지 1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오는 22일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다른 도시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소송의 쟁점과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등봉공원 7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4층짜리 공동주택 1천 4백여 세대를 조성하는 민간특례 사업.
시민단체는 공원 일몰을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되면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지난해 10월 사업 인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가 2016년 불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을 기존 보다 두배 이상 큰 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경관과 공원 기능을 훼손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정 보호종을 추가 조사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누락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민 대표도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의견이나 자문도 듣지 않아 제주특별법도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와 도민 280여 명으로 구성된 공익 소송단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 확인된 민간 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오등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선 /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승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민간 특례사업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난개발이 우려돼 공익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첫 선고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다른 도시공원 사업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이번 소송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박시연)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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