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곶자왈 중장비로 무단 훼손 7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18 16:41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6천 4백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로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곶자왈을 훼손한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