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문제 없다"…시민단체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2 15:19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인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2) 환경단체와 도민 등 공익소송단 280여 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감사위 감사를 청구한 제주도와 협의해
향후 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