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인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2) 환경단체와 도민 등 공익소송단 280여 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감사위 감사를 청구한 제주도와 협의해
향후 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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