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영훈 도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던
유치 간담회 관련 법인 대표와
도지사 측근 두명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검찰 선거사범 수사 막바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오영훈 도지사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 기소는
지난 19일 소환 조사 이후 나흘 만입니다.
검찰이 오영훈 지사를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
지난 5월, 국비 지원을 받는 모 단체가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열며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부담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단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선을 앞두고 열린
다섯 차례 지지선언도 들여다 봤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시민단체와 청년, 대학교수 등의 지지선언이 열렸는데
검찰은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을 끌기 위해
이를 기획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지지선언 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대외협력특보와
서울본부장을 추가 기소했고
협약식을 개최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로
법인과 컨설팅 대표 2명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전가했고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고한 불법 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장기업 협약은
참가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비용과 관련한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지지선언 역시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였다며
이게 문제된다면
지난 대선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낸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오영훈/제주도지사>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스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공소시효를 코 앞에 두고
오영훈 지사와 핵심 참모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출범 4개월 여만에 도지사가 기소되는 상황을 맞게 된
민선 8기 도정도
상장 기업 유치 같은
주요 공약 추진을 비롯해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가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