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산지 불법 개발 농협 조합장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1.24 11:36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보전산지 2만여 제곱미터를 불법 개발해 관광농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씨는 조합장 신분을 잃게 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