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보전산지 2만여 제곱미터를 불법 개발해 관광농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씨는 조합장 신분을 잃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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