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미결정 생존 수형인인 95살 박화춘 할머니의 재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948년, 4.3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결정 희생자로 4.3 특별법 재심 대상은 아니지만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 재판을 받게 된 첫 사례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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